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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사채의 블로그입니다.
일본 생활에서의 작은 절세 테크닉 본문
일본 생활이 2년차를 넘어서면 만나게되는 '시민세'와 '의료보험료'의 압박은 상당히
임팩트가 강력하다. 수입에 맞춰서 나오는 세금이니만큼 급료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 금액은 상당하다...
대략 시민세와 의료보험이 자신의 연봉의 1/10수준의 강력한 금액으로 다가온다.
시민세가 없던 따스한 1년간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고지서에 좌절하고만다;;;;
최근 아소총리의 선심성공약(!)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열심히 땀흘리고있는
한국인 IT인력들에게 조그만 꼼수를 알려주고자 한다.
당연하게도 불법은 아니다. 각자의 가치관에서 '편법'일수는 있겟지만 그정도의 수고로
얻어들일수 있는 환급금은 수준은 제법 된다.
1. 시민세를 돌려받는 몇가지 꼼수
- 부양가족은 직계로써 누구라도 추가해두자.
대개 부부와 자녀정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은
늘어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추가해둘수 있다. 전혀 불법이 아니다. 설령 부모님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해도 별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근거만 확실하면 금액 전체를 인정받아서 시민세를 돌려받을수있다.
송금방법등의 디테일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말하자면
외환이나 하나은행의 송금카드를 이용해두는것이 좋다.
(물론 송금받는 사람은 자신의 직계여야하며 송금카드 신청시에 가족에게의 생활비 송금
임을 표시해두길 바란다)
- 이 방법을 이용할때 조금더 진보된 꼼수는 아래와 같다.
환차를 이용해서 적절히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요즘처럼 엔고현상일때는 천만언이 87만엔
정도까지 오를수가 있었다. 송금카드는 편의점이나 일본 시중은행의 ATM에서 가능하고
그 시점의 환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의 등고선을 잘 봐가면서 송금하면 환차익도
생길수 있다.
물론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그보다 더 진보된 꼼수를 이용한다면... 원금을 고스란히..
혹은 약간의 차익을 남길수 있는 방법이 무긍무진하다.
(이후의 방법은 각자의 상상력에 맞긴다)
2. 주택융자를 받고 있다면 또하나의 기회
- 일본땅에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사셨고, 은행융자를 갚아나가야한다면 이것도 감세의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확정신고에서 감세대상이 되는 것중 하나가..
금융상품인데...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적금통장이 되는거야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찌 마이너스 통장이 그런게 되느냐고 하겟지만..된다... 해보면 안다. ^^
3. 의료보험비도 환급이 된다고????
- 일본의 의료서비스는 수준이 보통이지만, 의료보험제도는 매력적이다. ^^
기본적으로 의료보험료는 기간별로 낸다. 월별은 아니고 1년간 8회정도로 분할 납부를 하기도한다.
가족이 많다보면...본인의 경우는 3인가족인데 3만엔을 넘어섰다... 즉 30만엔가까이를 1년에 보험비로
내고 있다는 사실;;;;
- 의료보험은 분할로 납부해도 월별로 금액이 책정되어있다. 따라서 그 달에 피보험자가 해외에 나간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준다.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보다는 보험가입당사자의 해외체류가 가장 환급액이
많다.
- 또한, 보험액도 카드의 자동이체와 같아서,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한달치를 내는것이다. 대개 월말로
정해져있는데. 그 날짜에 일본땅에 없다면 그달 한달의 의료보험료를 돌려받게된다는거다.
즉, 4월 30일부터 5월3일까지 일본에 없었다면 4월달의 보험료는 0원이 된다.
본인처럼 한달보험금이 4만엔을 넘는다면 그 비용으로 한국 다녀오는게 속편하다;;;;
- 작은 지혜중 하나는... 병원을 다녀와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때 설명서를 안받아도 된다고하면
50엔을 깍아준다. (잔돈이지만 나름 효과있다능...) 물론 초진의 약이 아니라 여러번 동일한 약을 처방
받을때 해볼만하다.
----이 모든걸 가능케 하는 당신의 필수도구----
1. 일본어
- 시약쇼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돌려받는다. 그냥 집에 앉아있다고해서 돌려준다고 연락이 오진 않는다.
(한국의 경우는 출입국 신고와 묶여져있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는데...머엉;;;)